PART8. 정보보호 관련 법규 - SECTION 1. 법률의 이해
법이 어려운 이유가 해야한다. 노력해야한다. 할 수 있다 등의 차이에서 내용이갈림. 게다가 부분점수도 없음 ㅎ. 1.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가. 법적용의 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다. 신법 우선의 원칙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차이점가. 민감정보1) 개념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등등..2) 민감정보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에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나. 고유식별번호1) 개념주민번호, 여권번호 등2) 고유식별정보 처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OECD 가이..